톰슨로이터 ‘리걸테크 포럼 2025’ 현장, 생성형 AI로 혁신 진행 중인 법률 서비스 조명
부상하는 리걸테크 기업 서비스… 기업 및 기관 법률 사무에 AI 도입 사례 패널토의 주목
방영선 톰슨로이터 아시아 대표, ‘AI Landscape, Thomson Reuters Vision for 2025' 기조연설
생성형 AI가 법률 실무를 재정의하고 있다. 계약 초안 작성, 리서치, 리스크 분석에 이르기까지 실무 전반이 AI 기술과 맞닿고 있는 가운데, 국내외 법률 실무 분야의 변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이러한 변화는 최근 글로벌 지식 정보 콘텐츠 및 기술 제공 기업 톰슨로이터코리아가 진행한 ‘코리아 리컬테크 포럼 2025(Korea Legal Tech Forum 2025)’ 현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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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서울 드래곤시티 호텔에서 ‘리걸테크, 생성형 AI, 그리고 법률의 미래(Legal Tech, GenAI, and the Future of Law)’를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국내외 기업 법무팀, 로펌, 정부기관, 스타트업이 함께 모여 기술 기반의 법률 업무 혁신 사례를 공유하고 미래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특히 이번 포럼에는 SK C&C, 두산밥캣, 김앤장 법률사무소, 산업통상자원부 등 주요 기관과 기업은 물론 BHSN, 베링랩, 세일즈포스, AI3 등 리걸테크 스타트업이 후원사로 참여해 실제 도입 사례와 협업 모델을 공개하며 관심을 집중시켰다.
법률 산업의 AI 도입… 기대와 실험 시기를 지나 필수적으로 인식 바뀌어
이날 포럼의 기조연설에 나선 방영선 톰슨로이터 아시아 및 신흥시장 사업개발 총괄 대표는 급변하는 전문가 환경을 주도하는 세 가지 핵심 요인으로 규제, 기술, 속도와 규모를 소개했다.
방 대표는 “규제(Regulation)는 법률 산업의 본질이자 업무의 기반”이라며 “기술(Technology)은 복잡한 업무를 실행하는 데 활용되는 도구이며, 속도와 규모(Speed & Scale)는 전문가들이 점점 더 빠르게 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현실을 반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세 가지 요인이 결합되면서, 법률과 규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술과 인재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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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를 비롯해 법률을 다루는 직역을 중심으로 AI 기술에 대한 인식 변화도 이어지고 있다. 방영선 대표는 “2023년에는 AI에 대한 기대가 중심이었다면, 2024년에는 실제 활용이 본격화되었고, 2025년인 지금은 AI를 도입하지 않으면 오히려 뒤처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자리잡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방 대표는 “AI 기술의 핵심은 단순한 자동화가 아니라, 신뢰 가능한 콘텐츠와 전문 인력, 그리고 기존 기술 인프라와의 유기적 통합”이라며 AI 기술 도입을 가로 막는 세 가지 질문을 언급했다.
“우리가 아시아 지역에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AI 도입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신뢰할 수 있는 콘텐츠 부족. 둘째, 복잡한 법률 수요를 이해할 수 있는 전문가의 부재. 셋째, 기존 기술 환경과의 유기적 통합 문제입니다. AI는 단지 기술이 아니라 비즈니스 전반을 연결하는 인프라 과제입니다.”
그는 이어 “톰슨로이터는 매년 약 2억 달러를 AI에 투자하고 있으며, 2500명의 도메인 전문가와 4500명의 테크 엑스퍼트, 300명이 넘는 AI 엔지니어들이 협업하고 있다”며 “AI는 이제 법률 업무에 실질적 가치를 창출하는 혁신의 도구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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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 발표에 이어 진행된 패널토론 세션은 이번 포럼에서 가장 관심도가 집중된 시간이었다. ‘AI 시대의 법률 실무 – 인식의 전환, 도입 대응 과제, 미래 전략’을 주제로 진행된 토론은 법률을 다루는 현장에서의 실질적 경험과 고민이 오가며 유의미한 논의가 이어졌다. 톰슨로이터코리아 유영진 부장이 모더레이터를 맡았으며, 임희준 SK AX 법무담당 CLO, 임유경 두산밥캣 팀장, 정재억 김앤장 변리사, 김세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분쟁대응과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인식의 전환: 리걸테크에서 ‘리걸 AI’로
토론의 첫 번째 주제는 ‘AI에 대한 인식의 변화’였다. 임희준 CLO는 “처음 리걸테크를 접한 2000년대 초반은 단순 편리함을 주는 도구에 불과했지만, 2022년 말 생성형 AI의 등장은 법조인의 본질적 업무까지 처리 가능한 수준의 기술로 자리매김했다”며 “이제는 ‘리걸테크’보다 ‘리걸 AI’라는 용어가 더 어울릴 정도로 인식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임유경 팀장은 “기술 진보와 인식 변화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면서, 2023년부터는 AI 도입이 전사적인 흐름이 됐다”며 “AI 도입이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전환점에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그러면서 두산밥캣은 현재 폐쇄형 네트워크 기반 AI 솔루션을 도입해 활용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업그레이트를 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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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억 변리사는 “AI 활용의 필요성을 느낀 기억을 돌이키면 2016년 이세돌9단과 알파고의 대결이 떠오른다”며 “당시 인공지능 번역기가 등장하며 변화에 뒤쳐지지 않도록 여러 방식으로 AI 도입이 시작된 것 같다”고 떠올렸다. 그러면서 “이제는 AI를 절대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시대가 왔고 따라가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김세진 과장은 “초기에는 퀄리티와 보안, 비용 문제가 AI 도입의 벽이었지만, 지금은 기술의 정밀도가 높아지고 비용 절감 효과가 체감되고 고객들의 컴플레인까지 들어오며 오히려 AI를 쓰지 않는 것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대형 로펌을 제외한 중견, 중소 로펌은 이제 대부분 AI를 활용하는 상황”이라며 “AI의 사용 비율이 30~40%였다면 지금은 60~70% 수준이 됐다”며 자신의 사례를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김 과장은 “AI는 이제 도입을 고민할 수준을 넘어, 조직 내 성과를 좌우하는 실무 도구가 되고 있다”며 “과거에는 웨스트로(Westlaw, 미국의 대표적인 법령문헌 정보 데이터 베이스)를 잘 쓰는 사람이 경쟁력 있는 변호사였듯, 이제는 ‘AI를 잘 다루는 법률가’가 새로운 기준이 될 것”이라고 과거 경험을 빗대 전망을 내 놓기도 했다.
도입의 허들: 기대와 현실 사이, 기술·조직·문화의 삼중 과제
두 번째 주제에서는 AI 기술의 현장 도입에서 마주하는 현실적 장애물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김세진 과장은 “EU의 AI법, 디지털 서비스법(DSA), 중국의 사이버보안법 및 생성 콘텐츠 규제 등 글로벌 규제가 복합적으로 작동하고 있어, 한국 기업들도 이를 고려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며 “AI 기술을 어떻게 설계하고 학습시켰는지, 내부 콘텐츠에 무엇을 사용했는지가 규제 대상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으로 임희준 CLO는 “현실에서는 경영진의 AI 기대치와 실무자의 체감 성능 간 괴리가 크다”며 “경영진은 마치 AI가 드라마틱한 생산성 효과가 있는 듯 오해 하지만 , 실무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한계가 명확하다”고 말했다. 이어 “법조인의 기술 친화도가 낮고, 학습 기간도 존재하기 때문에 AI를 효과적으로 도입하려면 문화적인 변화도 필요한 듯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정재억 변리사는 “AI 도입은 품질과 보안이라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품질 관점에서는 환각 등의 문제가 있지만 최근 1~2년 사이 해소되고 있다”며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로서 보안 문제를 더 크게 보고 있긴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안 사고에 얼마나 충분히 대비가 돼 있는가, 리걸 AI 서비스 제공자의 데이터 활용에 있어 안정성이 얼마나 담보되느냐, 아직 명확한 기준이 없는 개인정보 이슈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AI, 어떻게 활용될 것인가?
현재와 같은 AI 도입이 지속될 경우 법률 분야에 미래에 대한 생각도 공유됐다. 임희준 CLO는 “AI가 고도화되더라도 사내 법무조직이 완전히 무인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반복적 업무는 AI에 맡기고, 법률 전문가는 전략적 업무에 집중하는 구조로 진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생산성과 커버리지 확대 측면에서, AI는 법무 인력 구조를 업그레이드하는 도구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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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진 과장은 “규제가 폭증하는 글로벌 환경에서, 정책과 전략을 수립하는 법무 역량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AI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정책의 맥락을 제시하는 도구로서 실질적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에는 어떻게 AI를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가에 대한 고민을 꾸준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재억 변리사는 “AI를 법률에 접목시키는 대리인으로서 이런 자리가 소중하다”며 “AI를 법률에 적용하는 것은 비즈니스 기회이기도 하지만, 통제 장치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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