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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만 살면 내집?…소득·자산 안보는 '줍줍' 또 떴다 [집 나와라 뚝딱!]

파이낸셜뉴스 최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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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세대구성원 신청 가능, 자녀 많을수록 가점

[파이낸셜뉴스] 6년간 살아본 뒤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의 두 번째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동시에 최대 8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비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공고도 공개돼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면 소득과 자산에 상관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9일 전국 11개 시도에 공급하는 LH든든전세주택 1713가구를 공개했다. 임대보증금은 시세의 약 90% 수준이며 최대 8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이번 모집은 분양전환형과 비분양전환형으로 나눠 진행된다. 분양전환형 주택은 △경기 843가구(신혼·신생아 포함) △대구 111가구 △전북 39가구 △충북 11가구 등 총 1048가구가 공급된다. 비분양전환형은 △서울 80가구 △경기 268가구 △인천 240가구 △대전 12가구 △광주 19가구 △대구 11가구 △경북 4가구 △경남 19가구 △충남 12가구 등 총 665가구 물량이 나왔다.

서울 지역에 분양전환형 주택 물량은 없다. 비분양전환형을 기준으로 전세보증금 최고가는 동대문구 제기동 ‘새울센스빌’ 실사용면적 82㎡로 4억7273만원에 거주할 수 있다. 최저가는 노원구 상계동 ‘시온아트빌’로, 실사용면적 61㎡ 기준 2억3708만원이다.

경기 남부권에서는 수원 장안구 정자동의 ‘더포레스트’ 아파트 실사용면적 72~75㎡가 분양전환형 주택으로 나와 보증금 2억1690만~2억4120만원에 공급된다.

분양 자격은 6년간 무주택자로 거주한 후 주어진다. 다만 최초 입주 시 소득과 자산 기준을 만족해야 추후 분양전환이 가능하다. 올해 기준 가구당 월평균 소득 130% 이하(맞벌이 200%) 이내, 자산은 3억5400만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자녀 수에 따라 자산 기준은 최대 20%p까지 완화된다. 분양 시 매매가격은 입주 시 주택 감정가와 분양 시점 주택 감정가의 평균가로 한다. 주택 추첨 시 신생아가 있거나 자녀 수가 많으면 가점이 주어진다.

신청은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LH청약플러스 앱 또는 온라인 청약시스템에서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채널 ‘집 나와라 뚝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매입임대주택 #분양전환형 #LH든든전세주택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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