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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안 가려고 물 한 잔으로 하루 버틴 20대男, 177㎝에 47㎏까지 감량했지만...

파이낸셜뉴스 김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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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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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병역 감면을 받기 위해 체중을 고의로 감량해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3단독 윤성식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고의로 체중을 감량해 병역 판정 검사에서 신체등급 4급으로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23년 7월 3일 병역판정 검사를 받기 이틀 전부터 음식을 거의 먹지 않고 굶은 채 물도 하루 최대 한 잔만 마시는 방법으로 체중을 줄여 병역판정 검사장에서 BMI(체질량지수)가 15.7로 측정돼 처분 보류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보류 판정을 받은 A씨는 약 두 달 뒤인 같은 해 9월 6일 "불시 측정검사를 받으라"는 통지를 받자 같은 방법으로 음식물을 아예 먹지 않는 등 체중을 47.7㎏(신장 177.2㎝)까지 줄여 BMI 15.1로 검사받아 신체 등급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그는 신장이 161cm 이상인 경우 BMI(체질량 지수) 지수가 16 미만이면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4급을 받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체중을 인위적으로 줄이는 방법으로 병역의무를 감면받으려고 해 그 동기나 수단,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다만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앞으로 현역으로 입대해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병역 #병역법 #감면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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