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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술접대’ 前검사, 파기환송심서 1000만원 벌금형

동아일보 소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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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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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가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술 접대를 한 김 전 회장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김순열)는 19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의엽 전 검사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 전 회장과 이모 변호사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 원, 1000만 원이 선고됐다. 나 전 검사는 2019년 7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유흥업소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100만 원 이상의 향응을 받은 혐의를, 김 전 회장과 이 변호사는 장시간 술자리에 동석하며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환송 취지에 따라서 계산하면 피고인 (향응액을) 101만9166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향응가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것을 받아들여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1, 2심은 나 전 검사가 받은 향응 금액이 청탁금지법 위반 기준인 ‘1인당 100만 원’을 넘지 않았다고 봤지만, 지난해 8월 대법원은 이를 초과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법무부 역시 지난달 9일 나 전 검사에 대해 정직 1개월에 349만 원의 징계 부과금을 내렸고, 나 전 검사는 사직했다.

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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