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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우리가 70% 넘게 내는데…” 상위 10%의 불만

조선일보 강우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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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첫 추경]
그래픽=백형선

그래픽=백형선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해 국민 1인당 15~52만원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최저 구간인 15만원을 받게 된 상위 10% 고소득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세의 70% 이상을 내고 있는데도, 정부가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 방안을 마련할 때는 번번이 외면당한다는 것이다. 30대 전문직 김모(30)씨는 “열심히 일해서 세금을 많이 낸 것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허탈함이 크다”고 했다. 지난 2021년 정부가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줄 때도 소득 하위 80%에게만 지급해서 고소득자는 정부 지원에서 배제됐다.

그래픽=양인성

그래픽=양인성


19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근로소득 상위 10% 납세자가 납부한 근로소득세(결정세액)는 43조1700억원으로 전체 근로소득세액(59조7800억원)의 72.2%를 차지했다. 근로소득에 양도소득, 이자소득, 기타소득 등을 모두 합친 종합소득세의 경우 상위 10%가 짊어진 세 부담은 더 크다. 2023년 기준 종합소득 상위 10%가 납부한 종합소득세(결정세액)는 43조6800억원으로, 전체 종합소득세액(51조5100억원)의 84.8%에 달했다.

소득세는 소득이 높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인 탓에, 고소득층에 세 부담이 몰릴 수밖에 없다. 과세표준(소득에서 각종 공제 혜택을 적용하고 남은 금액)이 1400만원 이하인 경우 6%의 세율을 적용받고,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는 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부터 세율이 15%로 올라 소득이 오를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식이다. 그런데 지난 1분기(1~3월) 기준 소득 상위 10%의 평균 월급은 1482만원으로, 연봉으로 환산하면 1억7784만원이다. 이 경우 적용받는 최고 세율은 38%에 달한다. 이 때문에 근로소득세 상위 10%가 벌어들인 소득이 전체 근로소득의 31.6%이지만, 세금은 그보다 두 배 이상인 72.2%를 책임지게 되는 것이다.

[강우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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