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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에서 개와 고양이를 전시하고 판매하는 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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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전역서 반려동물 '펫숍 판매금지' 추진…등록 의무화
유럽연합(EU) 전역에서 개와 고양이를 가게에서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될 전망이다.

유럽의회는 19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개·고양이 복지 및 추적성’ 법안 초안이 찬성 457표, 반대 17표, 기권 86표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2023년 12월 행정부 격인 EU 집행위원회 초안에 대한 의회 입장을 정한 것으로 추후 27개국으로 구성된 이사회와 유럽의회, 집행위 간 3자 협상을 거치면 입법 절차가 마무리된다.

이 법안은 불법적 반려동물 거래를 금지하고 최소한의 보호 기준을 마련, 사육·번식업자에게 강제력 있는 조치를 부여하자는 취지다. EU 차원에서 통일된 기준 마련이 추진되는 건 처음이다.

초안에 따르면 EU 27개국에서 사육되는 모든 개와 고양이에 대한 마이크로칩 이식과 관련 정보의 국가 데이터베이스(DB) 등록이 의무화된다. 제3국에서 동물을 들여오는 경우에는 수입 등 상업적 목적이 아니더라도 사전에마이크로칩을 이식하고, EU 도착 5일 전에 온라인 DB에 미리 등록해야 한다. 비상업적 목적으로 반려동물 반입 뒤 되파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것이다.

가게에서 개와 고양이를 전시하고 판매하는 행위도 법적으로 금지된다. 동물을 비좁은 우리에 가두거나 생후 8주 미만 새끼를 어미와 분리해선 안 되며, 암컷의 번식 횟수도 제한된다는 내용 등의 번식·사육 관련 규정도 포함됐다.

집행위에 따르면 전체 EU 인구 절반에 가까운 44% 정도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연간 동물 거래 규모가 연간 13억 유로(약 2조원)에 달한다.

정진수 기자 je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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