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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적용 대상 확대… 전세 대출도 포함 검토

조선일보 곽창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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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국정기획위에 업무 보고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하자, 정부가 전세 대출과 정책 대출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가계 부채 관리 방안으로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DSR은 대출받은 사람이 한 해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은행 기준으로는 40%를 넘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전세 대출과 디딤돌·버팀목 같은 정책 대출은 서민 주거 안정을 이유로 이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그간 이 대출들이 갭투자(전세를 낀 매매) 등에 이용되면서, 집값과 전셋값을 끌어올린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지난해 가계 부채가 급증해 금융 당국이 시중은행의 주담대 규제를 강화하자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 대출이 급증하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이 대출들로 인해 가계 부채가 급증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금융위는 지난해 업무 계획에서 전세 대출을 DSR 규제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 대출과 정책 대출이 규제받아서는 안 된다는 반론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지금까지 예외가 인정돼 왔다.

이 대출들에 DSR 규제가 적용되면 대출 한도가 더욱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 당국은 다음 달부터 대출 한도를 줄이는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를 시행하기로 예고했다. 또 전세 대출의 보증 비율이 100%에서 90%로 내려간다. 이로 인해 금융사들의 소득 심사가 까다로워지면서, 전세 대출 규모도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 부채 관리를 위해 검토하는 사안으로 향후 여러 여건을 고려해 실시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곽창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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