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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 없어도 주요 개발사업에 투자를?”…3기 신도시·용산개발 소액 리츠투자 된다

매일경제 서진우 기자(jwsuh@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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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생리츠 개발사업에
국토부, 용적률 완화 검토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용지 전경. 매경DB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용지 전경. 매경DB


3기 신도시와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에 일반 시민이 소액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이 주요 개발 사업을 부동산투자회사(리츠·REITs) 방식으로 추진하고 지역 주민에게 리츠 주식을 우선 공모하기로 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19일 한국리츠협회에서 리츠 방식 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자체 협의회를 열었다.

협의회에는 4개 지자체와 12개 지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참여해 현재 검토 중인 도심 내 개발 사업 현황을 공유하고 리츠와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달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으로 프로젝트리츠와 지역상생리츠 도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정부와 지자체는 리츠를 통한 지역 개발 사업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프로젝트리츠는 리츠가 부동산 투자뿐 아니라 개발·임대 사업까지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고, 지역상생리츠는 지역 주민에게 리츠 투자 기회를 먼저 부여하는 게 특징이다.

우선 서울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지역상생리츠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에서 직접 개발하거나 매각을 추진 중인 공공용지도 지역상생리츠 도입 대상이다.

경기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함께 ‘경기기회리츠’를 도입해 3기 신도시 내 주요 택지를 헬스케어리츠, 공공인프라리츠, 테크리츠 등으로 개발한다. 리츠 주식은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우선 공모한다. 시니어주택,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데이터센터, 태양광 발전시설 등은 리츠를 활용해 짓는다.


인천도시공사는 제물포역 인근 9만㎡ 규모 도심 공공주택 복합용지를 프로젝트리츠로 개발해 2031년까지 주택 3497가구를 공급한다.

특히 국토부는 프로젝트리츠와 지역상생리츠로 개발하는 곳에 공공기여·용적률 규제 완화 등 도시규제 특례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와 지자체 간 협업을 통해 리츠 방식 지역 개발을 활성화해 실물 부동산에 쏠리는 투기 수요를 분산하고 사업 이익이 소수가 아닌 다수 국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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