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등 동남아시아에서 5,300억 원 규모의 불법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충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오늘(19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40대 총책 A씨 등 13명을 구속하고, 32명을 검거해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필리핀과 베트남 등지에서 8개의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 사이트 이용자는 10대 청소년부터 50대 이상 중장년·고령층까지 4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용자 중 고액의 도박자를 대상으로 추가 수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엄승현 기자
충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오늘(19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40대 총책 A씨 등 13명을 구속하고, 32명을 검거해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필리핀과 베트남 등지에서 8개의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 사이트 이용자는 10대 청소년부터 50대 이상 중장년·고령층까지 4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용자 중 고액의 도박자를 대상으로 추가 수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엄승현 기자
#충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불법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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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승현(e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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