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흐림 / 7.0 °
이데일리 언론사 이미지

'인턴 허위등록' 윤건영, 최종 유죄 판결…"대단히 아쉬운 판단"

이데일리 박기주
원문보기
대법, 윤 의원에 벌금 500만원 확정 판결
"법원의 판단, 여전히 동의 못해"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허위 인턴 등록’과 관련해 법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것을 두고 “대단히 아쉽다”고 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12일 윤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윤 의원은 2011년 한국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 기획실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회계 담당 직원 김모씨를 백원우 국회의원실 인턴으로 허위 등록시켰다. 이를 통해 약 5개월 동안 국회사무처에서 지급되는 급여 545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2021년 검찰은 윤 의원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은 벌금을 200만원 늘려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윤 의원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지난해 1월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도 같은 형량을 유지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문제가 된 인턴 추천 당시 난 국회의원도 아니었고, 미래연이라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생전에 만든 작은 연구소의 실무 책임자였다”며 “그런 처지에서 국회의원실의 인턴 채용을 공모했다는 법원의 판단엔 여전히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연구소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와 백 의원실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 ‘인턴 추천’을 했을 뿐이고, 그 과정에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지도 행사할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며 “국회의원실 인턴 채용은 전적으로 해당 국회의원실에서 판단한다. 당시 인턴 월급도 당연히 인턴으로 등록된 분이 받았다”고 해명했다.

윤 의원은 “여러 가지로 매우 아쉬운 판결이지만, 재판 과정은 14년 전의 그 일을 통해 지금의 나를 다시 다잡는 시간이었다”며 “더욱 낮은 마음으로 살겠다”고 했다.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응팔 10주년 류준열 혜리
    응팔 10주년 류준열 혜리
  2. 2전재수 통일교 의혹 조사
    전재수 통일교 의혹 조사
  3. 3김단비 우리은행 4연승
    김단비 우리은행 4연승
  4. 4정관장 인쿠시 데뷔
    정관장 인쿠시 데뷔
  5. 5민희진 보이그룹 뉴진스
    민희진 보이그룹 뉴진스

이데일리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