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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 보호법 20년이 넘었는데…각종 예외에 '신음'

SBS 조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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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토의 3분의 2가량이 산림인 우리나라에서 백두대간은 생태계의 핵심 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중한 백두대간을 지키기 위해서 보호법을 만든 지도 20년이 넘었는데 예외 조항이 있다 보니 곳곳이 상처받고 있습니다.

현장을 조재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강릉의 자병산 일대, 거대한 회색빛 땅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백두대간 보호법상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이지만 광산 개발 예외 조항을 인정받아 석회석 노천 채광이 한창입니다.


산림이 훼손된 면적은 277ha(헥타르), 광산의 대형 장비가 작은 점처럼 보일 정도로 막대한 규모입니다.

지난 47년간의 채광으로 고도가 100m 가까이 낮아진 곳도 있습니다.

석회석을 캐고 버린 폐석은 주변 계곡까지 흘러 넘쳤습니다.


채광이 끝나 복구를 일부 시작한 곳에는 자생 식물 대신 값싼 나무 위주로 심었습니다.

[서재철/녹색연합 전문위원 : 백두대간의 생물 다양성을 유지·보존하기 위한 그런 복원 방법이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지역에 자생식물 수종과 풀꽃류를 도입할 때만이 동식물의 생태적 건강성까지도 유지되는….]

2000년까지 운영됐던 문경의 장석 광산입니다.


이곳도 백두대간 보호지역이지만 산등성이 일부가 잘려나간 상태 그대로입니다.

직각의 절개지 가운데 일부는 균열로 무너질 듯 위태로워 보입니다.

그런데 최근 다른 업체가 다시 광업권을 인수해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백두대간 보호법이 시행됐지만, 각종 예외 조항을 통해 개발 행위가 계속 이뤄지고 있는 겁니다.

[김원호/녹색연합 자연생태팀 : 행위 제한 예외 조항들을 좀 삭제하고, 그다음 부득이하게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면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고 현장 모니터링을 하는 그런 제도 개선이….]

2010년부터 해마다 여의도 25배 면적의 산림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핵심 생태축인 백두대간에 대해서는 개발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대철, 화면제공 : 녹색연합)

조재근 기자 jkch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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