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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해소제 10개 중 9개 효과…'여명 808' 등 보류, 왜?

SBS 최고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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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술 마시기 전에 숙취해소제 챙겨 드시는 분들 많죠. 이게 정말 도움이 되는지 식약처가 살펴봤더니, 10개 가운데 9개는 효과가 있다고 밝혀졌지만, 나머지는 보완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고운 기자입니다.

<기자>

술 마시기 전후에 먹으면 도움을 준다는 숙취해소제.

필요 없다는 사람도 있지만,


[숙취해소제를 먹지 않는 사람 : 안 먹습니다. (왜 안 드세요?) 안 취하니까.]

애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숙취해소제를 먹는 사람 : 처음에 먹었을 때 효과가 괜찮다 해서 먹고, 그다음부터는 술 먹을 때 습관적으로 먹고.]


숙취해소제 시장은 매년 늘어서 지난 2023년 기준 3천500억 원 규모에 달합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숙취해소제는 지난해 기준 170여 종류.

이 가운데 인체 적용 시험 실증 자료를 기준에 맞게 제출한 46개 회사, 89개 제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효과를 검토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물론 두통이나 구토 등 숙취의 원인이 되는 아세트알데히드 농도가 유의미하게 줄어들었는지 본 겁니다.

그 결과, 컨디션, 상쾌환, 레디큐, 깨수깡 등 39개사의 80개 품목이 효과를 인정받았습니다.

[박은진/식약처 식품표시광고정책과 : 시험 식품을 섭취한 대상자와 섭취하지 않은 대상자를 채혈을 통해 체내에 남아 있는 아세트알데히드의 농도 변화를 비교하게 되고. 100명이 실험했다고 했을 때 95명에게서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반면 '여명 808' '여명 1004'를 비롯한 9개 품목은 '보완 대상'으로 분류됐습니다.

회사 측이 낸 자료만으로는 숙취 해소 효과가 있는지 판단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명 808 제조업체 관계자 : 1999년도 헌법소원 당시에 실험 논문 자료를 제출했었고요. (식약처가) 제시한 기준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인체 적용 시험이 가능한 연구기관과 자료 보완을 진행 중이며 조만간 충분한 자료가 제출될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들에게 10월 말까지 자료 보완을 요청했습니다.

이번에 실증 자료를 아예 내지 않았거나 추가 자료로도 효과를 입증하지 못하면 '숙취해소제'라고 광고하거나 표기해 판매할 수 없습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김종미, VJ : 신소영)

최고운 기자 gowoo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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