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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반도체 공장 21년 일하고 얻은 ‘거대세포종’…산재 인정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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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세 여성, 복지공단에 신청
사측 지원 대상 아닌 질환
“내 병 개인 탓 치부돼 억울”
정향숙씨(49)는 19일 초조한 얼굴로 서울 영등포구 근로복지공단에 들어섰다. 산업재해와 업무상 질병을 판단하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정씨는 “저는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에 입사해 21년간 근무했습니다”라는 문장으로 시작되는 최후 진술서를 준비했다.

정씨는 열여덟 살이던 1994년 삼성전자 경기 기흥공장에 취업했다. 공장엔 정씨 또래 여성이 많았다. 회사는 반도체 칩을 만들 때 사용하는 둥근 모양의 기판인 웨이퍼를 수작업으로 다루게 했다. 반도체 호황을 맞은 공장에서 정씨의 몸은 쉴 틈이 없었다. 5㎏이나 하는 웨이퍼 박스 2~3개를 들고 나르면서 허리디스크가 생겼고 손가락이 휘었다. 정씨는 만성 생리통과 중이염에 병원을 들락거리면서도 허투루 일하는 법이 없었다.

2015년 ‘희망퇴직’을 당한 정씨는 2022년 희귀질환인 ‘거대세포종’ 진단을 받았다. 2018년 자궁 적출 수술을 받은 지 4년 만이었다. 세 차례 수술로 종양은 제거됐지만 왼쪽 청력과 얼굴 일부의 감각을 잃었다. 정씨는 자신이 겪은 수많은 질병이 산재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반도체 노동자 인권단체 ‘반올림’을 찾아갔다. 정씨의 대리인인 이고은 노무사는 “기흥공장에서 반올림을 통해 산재를 신청한 사례만 46건이 있고, 정씨가 근무한 공장 6~9라인은 각종 희귀질환이 많이 발생한 라인”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2018년 기흥공장의 반도체·LCD 생산라인에서 1년 이상 일하다가 관련 질병을 얻은 피해자에게 2028년까지 보상하는 ‘지원보상위원회’를 구성했다. 기흥공장에서 일하던 황유미씨가 26세의 나이로 2007년 급성 백혈병으로 사망한 이후 아버지 황상기씨가 회사와 싸워 끌어낸 결과였다. 하지만 거대세포종은 지원 대상 병명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씨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어떤 과장도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 상태가 단지 ‘운’이나 ‘개인 탓’으로 치부되는 것이 억울합니다. 이 병은 제 오랜 근무의 결과입니다. 그 사실만은 꼭 인정받고 싶습니다.” 위원회의 판정 결과는 1~2주 뒤 정씨에게 통보될 예정이다.

우혜림 기자 sa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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