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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동 테슬라 화재' 유족, 美 본사에 소송… "브레이크 밟았는데 급발진"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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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5년 만에 민사소송... '차량 결함' 주장
"'가속 페달 변위량 100%' 데이터 못 믿어"
"실제 주행 속도, 충분히 증가하지 않았다"


2020년 12월 9일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테슬라 전기차가 벽면에 부딪친 뒤 불이 나 크게 훼손돼 있다. 용산소방서 제공

2020년 12월 9일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테슬라 전기차가 벽면에 부딪친 뒤 불이 나 크게 훼손돼 있다. 용산소방서 제공


2020년 테슬라 모델 X 차량 사고로 숨진 대형 로펌 변호사의 유족이 5년 만에 급발진 의혹을 제기하며 테슬라 미국 본사와 한국 지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해당 유족을 대리하는 하종선 변호사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테슬라 본사 및 테슬라코리아에 대한 민사소송 소장을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2020년 12월 9일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테슬라 모델 X가 주차장 벽을 들이받은 사고와 관련한 소송이다. 당시 운전은 대리기사 최모씨가 했고, 이로 인해 차량에 탑승해 있던 변호사 윤모씨가 사망했다.

테슬라 모델 X 사고 차량 '결함 의혹' 제기


이날 기자회견에서 하 변호사는 사고 차량인 모델 X의 결함 의혹을 제기했다. '텔레매틱스(차량 무선인터넷 서비스) 데이터'에는 가속 페달 변위량이 100%(차량이 최대한으로 가속된다는 뜻)로 나타나는 반면, 실제로는 주행 속도가 충분히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대리기사가 브레이크를 밟았던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이었다. 유족 측은 '가속 페달을 100%로 밟았다'고 표시된 텔레매틱스 데이터의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하 변호사는 "보통 자동차 사고가 나면 사고기록장치(EDR) 데이터를 보는데, 이 사고에선 벽에 충돌하자마자 화재가 발생해 EDR 데이터가 다 탔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이 차량은 EDR 이외의 작동 데이터를 텔레매틱스 데이터로 저장해 테슬라 서버로 전송하게 돼 있어서 이를 통해 사고 직전 차량 주행 속도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0년 12월 9일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테슬라 전기차가 벽면에 부딪힌 뒤 불이 나 크게 훼손돼 있다. 용산소방서 제공

2020년 12월 9일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테슬라 전기차가 벽면에 부딪힌 뒤 불이 나 크게 훼손돼 있다. 용산소방서 제공


그러면서 "텔레매틱스 데이터에 따르면 시속 55.84㎞에서 6초 동안 가속 페달 변위량이 100%로 지속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6초 후 속도가 단지 시속 39㎞밖에 증가하지 않은 94.95㎞에 머물렀다"고 전했다. 하 변호사는 "이 차량의 제로백 시간(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4.6초이기 때문에 6초 동안 가속 페달 변위량이 100%로 지속됐다면 이 정도 속도밖에 되지 않았을 리 없다.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AEB·에어백 작동 안 하고, 문·트렁크도 안 열려"


유족은 테슬라 측의 또 다른 책임 부분도 제기했다. 사고 당시 △전방장애물을 인식하는 자동긴급제동장치(AEB)와 에어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차량의 모든 문과 트렁크가 열리지 않아 윤씨를 신속하게 구조하지 못했다는 내용 등도 소장에 포함한 것이다.


하 변호사는 "제조물책임법 규정에 따르면 정상적으로 주행하다 사고가 난 경우에는 결함을 추정하도록 돼 있다"며 "대리기사가 아파트에 진입한 뒤 정상 주행을 하던 중 갑자기 급발진이 발생했으니 차량 결함을 추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리기사 최씨는 지난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금고 1년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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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동창’ 사망한 테슬라 사고…급발진·화재·문 ‘안전 논란’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121109420001947)

박소영 기자 sosyo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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