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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전남 유진홍, 유경민-발디비아 등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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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우충원 기자]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9일 제5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전남 유진홍과 유경민, 발디비아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프로축구연맹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유진홍에게 K리그 15경기 출장정지와 제재금 400만 원을 부과했고 동승한 유경민에게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 출장정지 징계는 K리그 등록선수로서 경기에 출장할 자격을 갖춘 기간 중에만 적용된다.

유진홍은 12일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가드레일에 충돌하는 사고를 내어 경찰에 적발됐다. 해당 차량에는 팀 동료 유경민이 함께 있었다. 전남은 경찰에 적발된 즉시 프로축구연맹에 이를 보고했다. 전남은 “이번 일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유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선수단을 비롯한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예방 교육을 강화하겠다. 다시 한번 팬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발표했다.

프로축구연맹은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수위를 강화했다. 소속팀 선수의 음주운전 사실을 구단에 신고하지 않고 은폐한 경우, 징계를 가중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음주운전을 포함한 각종 비위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구단 순회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심판 판정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발디비아(브라질)에게도 제재금 500만 원이 부과됐다. 발디비아는 15일 K리그 2 16라운드 전남-부산 아이파크전이 끝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경기 장면과 함께 5개 국어로 주심의 판정을 이해할 수 없다는 내용의 글을 썼다. 한국어로는 “심판이나 부심, 아니면 저 중에 누가 더 나쁜지 모르겠어요! 전남에 유리한 VAR(비디오판독)도 없고 경기 내용조차 확인할 수 없어요”라고 적었다.

K리그 상벌 규정 유형별 징계기준 제2조는 경기 직후 인터뷰나 SNS 등 대중에게 전달되는 매체를 통해 심판 판정에 대해 부정적 언급을 할 경우, 5~10경기 출장 정지 징계 또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의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 10bird@osen.co.kr

[사진] 연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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