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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급여 정률제’ 재검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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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29일 기초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 등 5개 단체가 정부의 의료급여 정률제 전환 추진을 비판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빈곤사회연대 누리집 갈무리

지난해 10월29일 기초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 등 5개 단체가 정부의 의료급여 정률제 전환 추진을 비판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빈곤사회연대 누리집 갈무리


대통령실이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했던 ‘의료급여 정률제’와 관련해 이를 반대하는 시민사회와 만나 의견을 청취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정부 관계자 및 시민사회 취재 결과, 최근 보건복지부 대통령실 업무보고에서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복지부 실장급에게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에 반대해온 시민단체들을 만나 의견을 들었는지 질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그동안 관련 시민단체와의 만남을 요청했지만, 단체들이 이에 응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 수석의 질의에 복지부는 “만나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대통령실에서 관심을 보이는 만큼 의료급여 정률제를 재검토하려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의료급여 수급자의 본인부담 체계를 진료 건당 일정 금액을 부담하는 ‘정액제’에서 진료비에 비례해 액수가 정해지는 ‘정률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현재 진료 건당 1∼2천원 수준인 의료급여 외래 본인부담금이 개편 이후엔 진료비의 4∼8%로 바뀐다. 대신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건강생활 유지비가 월 6천원에서 1만2천원으로 2배 인상되고, 본인부담이 면제되는 산정특례 대상자에 중증치매와 조현병 환자가 새롭게 추가된다. 이런 내용의 개편안은 오는 10월 시행될 예정이다.



시민사회는 의료급여 정률제를 강하게 비판해왔다. 지난 5일 정률제 개편안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되자, 참여연대는 “정률제로의 변경은 의료비 증가로 인한 수급자 의료비의 부담을 늘리는 것은 물론이고, 비용 예측을 불가능하게 해 병원 방문 자체를 꺼리게 만들어 수급자의 건강권을 침해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시민건강연구소도 “새 정부가 이러한 제도적 퇴행을 신속히 중단시키고 의료급여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는 곧 의견을 정리해 복지부와 만남을 조율할 예정이다. 전은경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팀장은 “어떤 형식으로 만날지 다른 시민단체들과 논의한 다음 복지부에 전달할 예정”이라면서 “만난다면 의료급여 정률제 철회를 요구할 계획이다. 정률제로 바뀌느냐 마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개편안 수정이 가능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손지민 기자 sj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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