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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전 업종 동일 적용…노동계 '1만1500원'vs경영계 '동결'

아주경제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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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사진=김유진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사진=김유진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6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해 표결한 결과 찬성 11명, 반대 15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이에 2026년 최저임금은 모든 업종에 대해 동일한 금액을 적용하는 것으로 의결됐다.

이날 노동계와 경영계는 최초 제시안을 제출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전년 대비 14.7% 오른 1만1500원을, 사용자위원들은 전년과 동일한 1만30원을 주장했다.
아주경제=김유진 기자 ujeans@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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