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서 소화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던 ‘녹색점퍼남성’. 뉴시스 |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 당시 소화기로 법원 창문과 유리문을 부순 일명 ‘녹색점퍼남’으로 알려진 20대 남성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김형석 부장판사)은 19일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를 받는 전모(29) 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서부지법 난입 사태 관련 1심 선고를 받은 가담자 11명 중 가장 높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재판 과정이나 결과가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로 폭력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공격하는 것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전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매일 같이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을 고려했다면서도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전 씨는 당시 법원 당직실 유리창을 깨고 소화기로 법원 3층 보안장치를 내리쳐 부순 혐의를 받는다. 출입을 제지하는 경찰관을 향해 소화기를 난사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전 씨가 당시 유리창을 파손하는 장면은 유튜브 영상에 찍히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경찰관을 폭행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며 전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한편 이날 서부지법 사태에 가담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66)씨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
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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