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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 종료기간 앞둔 '한일 7광구'... 제2 독도 분쟁으로 번질까 우려 [한일수교 60년]

파이낸셜뉴스 김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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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분야
22일부터 종료 통보 가능해져
종료땐 中도 권리 주장 가능성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지난 17일(현지시간) G7 정상회의가 열리는 캐나다 앨버타주 캐내내스키스에서 가진 정상회담에서 밝게 웃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지난 17일(현지시간) G7 정상회의가 열리는 캐나다 앨버타주 캐내내스키스에서 가진 정상회담에서 밝게 웃고 있다. 연합뉴스


한일 수교 60주년에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종료기간이 함께 도래하면서 독도 분쟁에 이은 새로운 해양 영토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 한국에서 '7광구'로 불리는 해역에 대한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의 종료 통보가 공교롭게도 한일 수교 60주년 기념일인 오는 22일부터 가능해진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최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기간에 만난 이후 '셔틀외교'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지만 해양자원 개발을 두고 제2의 독도 분쟁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19일 외교부와 국립외교원 등에 따르면 지난 1978년 발효된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은 오는 2028년 6월 22일 만료될 예정이지만, 종료 시점 3년 전부터 한일 양국 중 어느 한 쪽이 협정 종료를 공식 통보할 수 있다. 최근 한일 양국은 협정 연장 및 공동개발 지속 여부를 두고 협의에 나섰으나, 일본은 경제성 등을 이유로 소극적이고 협정 종료를 통보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제7광구는 제주도 남쪽 약 200㎞ 해역에 위치한 약 8만2000㎢ 규모의 대륙붕으로, 그동안 석유와 천연가스 등 자원이 대규모로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조양현 국립외교원 교수는 "한일 대륙붕협정 문제는 폭발력이 큰 민감한 사안으로, 협정의 일방적 종료보다는 협정을 존속시키면서 협력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협정 종료 시 해양경계 미획정 구역이 되어 해양 영토 및 자원개발 권한을 둘러싼 분쟁이 현실화될 수 있다. 국제법상 변화로 인해 과거 대륙붕 연장론에서 현재는 해안선에서 200해리 기준이 보편화돼 일본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 점도 한일 간 갈등요인이 된다. 이 협정이 종료될 경우 중국도 권리 주장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아, 한·중·일 3국 간 분쟁으로 확전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최근 중국은 서해상에 잇단 인공구조물을 세우고, 군함까지 한반도 서해안 인근으로 밀접 운항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협정이 종료되더라도 일본이 조사와 탐사 등 일반적인 행위는 가능하나, 시추 또는 일방적 개발은 국제재판소 판례상 명확히 금지되어 있다. 이는 한국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중국의 권리 주장이 강화될 수 있어 한·중·일 3국 분쟁으로 확대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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