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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에 허덕이던 113만명에 빛줄기… 채무 탕감 누가 받나 [정부, 2차 추경안 확정]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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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환 능력 없는 중위소득 60% 대상
4인 가구 월 소득 365만8664원 이하
소상공인 10.1만명 부채 6.2조 소각

5000만원 이하 빚을 7년 이상 연체 중인 서민들의 부실채무가 탕감된다. 정부는 채무로 고통받아온 총 113만4000여명의 채무 16조4000억원을 탕감해 이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안이 국무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채무는 캠코가 출자한 채무조정기구, 즉 ‘배드뱅크’가 금융회사로부터 일괄매입해 소각할 계획이다.

개인 파산에 준하는 상환능력 상실과 소득기준 중위소득 60%, 회생·파산 인정 재산 외 처분가능재산이 없는 것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채무가 탕감된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 60%는 4인 가구 기준 월 365만8664원, 1인 가구의 경우 143만5208원이다.

이번 채무조정에 들어가는 재원은 8000억원 내외로 이 가운데 4000억원이 이번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포함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뒤처져 장기간 빚의 늪에 빠진 이웃들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여기에 총 10만1000명의 부채 6조2000억원을 소각하는 소상공인의 새출발기금 제도개선 방안도 국무회의에서 통과했다. 금융당국은 총채무 1억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소상공인의 무담보 채무를 90% 감면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선 최대 20년 분할상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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