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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술접대' 전직 검사... 파기환송심서 벌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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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무죄→대법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라임 사태의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뉴시스

라임 사태의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뉴시스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가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판결은 지난해 10월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른 것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김순열)는 19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 나모(50)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과 검사 출신의 이모(55) 변호사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 원과 1,0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나씨가 제공받은 향응가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인다"며 "검사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유지해야 함에도 이 사건 범행으로 사법 절차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는 결과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명목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초과 금품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선 안 된다.

나씨는 검사 시절인 2019년 7월 18일 이 변호사와 김 전 회장으로부터 서울 청담동 유흥업소에서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최대 쟁점은 나씨가 접대 받은 금액이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기준인 100만 원을 초과했는지 여부였다.

총 536만 원의 비용이 발생한 당시 술자리에는 피고인 3명을 포함해 7명이 참석했다. 1·2심은 향응비를 1인당 93만 원 정도로 보고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나씨의 접대금액을 102만 원 정도로 보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9일 나씨에 대해 품위손상을 이유로 정직 1개월에 349만 원의 징계 부과금을 결정했다. 징계 결정이 내려지고, 약 2주 뒤에 나씨는 사직 의사를 밝혔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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