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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계약 관련 8억대 배임...인천 남동구의회 부의장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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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청사 입구의 안내판. 한국일보 자료사진

인천지법 청사 입구의 안내판. 한국일보 자료사진


빌라 분양 계약과 관련해 8억 원대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 남동구의회 전유형(59) 부의장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8단독 윤영석 판사는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전 부의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전 부의장은 2022~23년 인천 남동구에서 B씨 등 2명과 빌라 분양 계약 체결 후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고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아 B씨 등에게 8억8,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 채 부동산 담보 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45억 원을 대출 받은 뒤 신탁계약 수탁자에게 빌라 소유권 이전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이전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전 부의장을 지난 16일 구속하고 전날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도 변상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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