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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유령 인턴 등록’ 윤건영 의원…벌금 500만원 확정

중앙일보 김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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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실에 허위 인턴을 등록한 혐의로 기소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벌금 500만원 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원심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2심의 형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윤 의원은 2011년 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 부설 한국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 기획실장을 지내던 시절, 회계 담당 직원인 김모씨를 백원우 국회의원실 인턴으로 허위 등록시키고 5개월간 국회사무처에서 지급되는 545만원의 급여를 받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미래연에서 받아야 할 월급을 국회사무처로부터 받게 한 것이다.

해당 의혹은 윤 의원이 초선 의원이던 2020년 김씨의 공익제보로 수사가 시작됐다. 이듬해 검찰은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이보다 높은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에 윤 의원이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나 지난해 1월 1심에서도 동일한 금액인 500만원이 선고됐다.

이에 다시 윤 의원은 “재선 의원(백원우)과 작은 기관의 기획실장이 500만원을 편취하고자 국가를 상대로 작정하고 공모할 이유가 없다”며 항소했으나 지난 2월 2심 역시 형을 유지했다. 2심은 “윤 의원은 500만원 정도의 인건비를 지급 못 할 정도로 사정이 어렵지 않았으므로 범행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김씨가 퇴사해 피해 금액이 크지 않았던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김씨가 국회 인턴 급여를 받은 계좌는 미래연 운영비 관리 명목으로 사용되던 김씨 명의의 차명계좌였다”며 “김씨는 2011년 12월 미래발전연구원에서 퇴사한 뒤 입금된 그달 국회 인턴 급여를 윤 의원에게 송금했다”고 덧붙였다. 또 “국회 인턴으로 근무할 생각이 없음에도 근무할 것처럼 약정서를 허위로 작성해 국회사무처 직원을 기망했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서도 윤 의원은 “김씨를 의원실로 추천했을 뿐, 채용과 관련해 어떠한 권한도 행사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며 상고했으나, 최종적으로 대법원 역시 1·2심 판단이 맞다고 봤다.


다만 이번 확정판결에도 의원직은 유지된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을 제외한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집행유예 포함)의 형을 받아야 직을 상실한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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