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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영 비방' 탈덕수용소, 소속사에 5천만원 배상 판결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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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영 / 사진=DB

장원영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그룹 아이브 장원영에게 악의적인 비방으로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이버렉카 탈덕수용소가 항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튜버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는 지난 18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탈덕수용소는 아이돌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해온 유튜브 채널, 즉 사이버렉카다. 지난 2021년 10월부터 6월까지 23차례에 걸쳐 장원영 등 연예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장원영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한 민형사 소송과 해외에서의 소송을 이어나가며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장원영 역시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1억 원 상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최미영 판사는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에 대한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기일에서 "피고(탈덕수용소)는 원고(스타쉽)에게 5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탈덕수용소는 이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진다.


한편, A씨는 장원영 외에도 지난해 9월에는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두 달 뒤 강다니엘이 제기한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지난 2월에는 방탄소년단 멤버 뷔와 정국에게 76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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