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대상자들이 신체검사를 받고 있다. /뉴스1 |
현역병 군 복무를 피하기 위해 체중을 인위적으로 감량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3단독 윤성식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인위적으로 체중을 감량해, 병역 판정 검사(신체검사)에서 신체등급 4급으로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키가 161cm 이상인 경우, BMI(체질량 지수) 지수가 16 미만으로 나타나면 신체등급 4급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체등급 1~3급까지는 현역으로 군 복무해야 하고, 4급 판정을 받으면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할 수 있다.
A씨는 2023년 첫 병역 판정 검사를 받기 이틀 전부터 음식을 거의 먹지 않고, 물도 하루 최대 한 잔만 마시는 등 인위적으로 체중을 감량했다. 키가 177.2cm인 그는 당시 ‘체중 49㎏, BMI 지수 15.7’로 처분 보류 판정을 받았다.
이후 약 두 달 뒤인 같은 해 9월 6일 “불시 측정검사를 받으라”는 통지를 받자 같은 방법으로 음식물을 아예 먹지 않는 등 체중을 47.7㎏까지 줄여 BMI 15.1로 검사받아 사회복무요원 근무 판정을 받았다.
윤 판사는 “피고인은 체중을 인위적으로 줄이는 방법으로 병역의무를 감면받으려고 해 그 동기나 수단,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앞으로 현역으로 입대해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수원=김수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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