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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 "간첩법 반드시 빨리 개정돼야"

아시아투데이 김동욱,정수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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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법 개정 확실히 밀고 나갈 것"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이병화 기자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이병화 기자



아시아투데이 김동욱 기자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가 19일 간첩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간첩죄에서 규정하는 적국(북한)의 범위를 외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간첩법 개정에 대해 어떤 소신을 가지고 계시냐'는 박지원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간첩법은 반드시 빨리 개정돼야 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 후보자는 "지금 단순히 북한만 적국이 아니라 우리가 산업 스파이라는 게 있지 않냐"며 "지금 국익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선 여러 나라들이 우리에 대해 적대적 탐지 하는 것을 죄로 다스릴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보수 언론이나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은 간첩법을 반대한다'고 했다"며 "박지원도 (간첩법) 개정안을 내놨는데도 그런 마타도어를 했다. 원장으로 취임하면 간첩법 개정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협력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조태용) 전임 원장님이 확실하게 그런 말씀을 하시고 (의원님의) 주장을 받아 원도 확실히 밀고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대공 조사권에 대해선 규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국정원이) 대공 업무 분야에서 확실하게 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서라도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며 "현업에 있는 직원들이 볼 때, 이 조사권을 가지고는 (대공 업무 수행이) 도저히 어렵다는 하소연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국정원에 조사권이 있는데 그 조사권 자체가 너무 취약해서 군부대 안에도 못 들어간다는 말을 들었다"며 "국정원이 내란·외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공수사권은 3년간 이관 기간을 거쳤지만 아직 정착 안 된 부분이 있다"며 "정착에 노력을 다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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