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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새마을금고 관리 강화 내달부터 외부 감사 의무화

매일경제 안병준 기자(anbuju@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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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형 새마을금고의 상근감사 선임과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한다. 부당 대출 등 잇따른 금융 사고로 대규모 인출 사태 '홍역'을 치렀던 새마을금고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19일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 이행을 위한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달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23년 새마을금고의 대규모 인출 사태 등을 계기로 개정된 새마을금고법을 시행하기 위한 후속 제도 정비 조치다.

자산이 80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새마을금고는 상근감사 선임이 의무화된다. 상근감사는 감사, 회계, 재무 등 관련 분야 경력이 요구된다. 또 자산이 3000억원을 넘는 금고는 매 회계연도 외부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된다. 현재 자산 500억원 이상 금고는 행정지도를 통해 격년으로 외부감사를 받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 통과로 자산이 이보다 훨씬 큰 3000억원 이상 대규모 금고의 외부감사 주기를 단축해 회계 투명성과 재무 건전성을 높인다는 의미가 있다.

업무 책임이 있는 금고의 간부 직원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이 직접 제재 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

[안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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