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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 박사후연구원·고경력 과학기술인 법적 지위 명문화했다

머니투데이 박건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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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19일 국무회의 통과
21일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



이공계 박사후연구원의 법적 지위를 마련하고 이공계 대학의 교육·연구 환경 개선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법제화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 21일부터 시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 인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이공계지원법 시행령)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21일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이공계지원법의 세부적인 시행 사항을 규정한 법이다.

이공계지원법 시행령은 △이공계 대학생 △박사후 연구원 △고경력 과학기술인 △과학기술 콘텐츠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먼저 이공계 대학의 교육 및 연구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 마련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법제화했다. 시행령에 따라 이공계 대학 환경 개선책 마련 시 △첨단기술 및 융합 분야 인재 양성 △학위과정 통합 활성화 △이공계 대학 연구체계 혁신 △기업 수요 맞춤형 교육 강화 △첨단시설 및 장비 활용 등의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또 이공계 박사후연구원의 신분을 법적으로 정의했다. 이에 따라 이공계 박사후연구원은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독창적인 연구 능력 보충 등을 위한 연수 훈련을 위해 국내외 전문기관에 일정 기간 전담연구원으로 채용돼 연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의된다.


이같은 법적 지위는 향후 이공계 박사후연구원 채용 및 연구 지원을 위한 표준지침 제작 시 대학·연구기관장에게 보다 정확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범위와 정보수집의 범위도 규정했다. 이에 따라 고경력 과학기술인은 △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 대학의 조교수, 기업 연구부서의 연구책임자, 과학기술 정책?연구개발기획 또는 과학기술 교육?홍보 담당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했던 사람 △기술사?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사람 △대한민국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으로 정의된다.

더불어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을 위해 이들의 성명, 연락처, 국가연구자 번호, 경력 등을 수집할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과학기술 콘텐츠 제작·유통 지원, 학부생 연구장려금(장학금) 지급 시 이공계 산학연 의무종사 기간 및 환수 규정 삭제 등에 관한 사항도 시행령에 반영됐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시행령을 계기로 과학기술 인재 지원의 공백 부분을 보완하고 정책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했다.

박건희 기자 wiss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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