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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독' 규정 시도에 문체부도 움직였다...보건복지부에 시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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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준 기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사진=임경호 기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사진=임경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게임을 중독물질로 분류한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시정해달라고 정식 요청했다.

문체부는 19일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일부 자료에서 게임을 알코올, 마약, 도박과 함께 중독 관련 용어를 사용한 사례가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체부는 이날 오전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에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성남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지난 16일부터 8월 16일까지 AI를 활용한 중독예방콘텐츠를 제작하는 '2025 AI 공모전' 진행을 알린 바 있다. 성남시 시민과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생성형AI를 활용해 4대 중독을 예방하는 내용의 영상이나 숏폼 등을 제작하는 공모전이다.

성남시가 공모의 주제로 4대 중독 예방을 명시하는 과정에서 인터넷 게임을 포함시키면서 논란이 발생했다. 실제로 공모전 홈페이지에는 인터넷 게임을 중독 물질로 규정한 것이 확인됐다. 현재는 인터넷 게임이 '인터넷'으로 변경된 상태다.

국내 게임단체들이 게임의 메카로 불리는 성남시가 게임을 중독으로 표현한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유감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국내 주요 게임단체는 전날 공동성명서를 내고 "공모전 백지화 또는 인터넷 제외를 포함한 전면 재검토, 최고위 책임자의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요구했다.

조성준 기자 csj0306@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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