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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 석박사 열악한 처우 개선”…이공계 지원특별법, 본격 시행

헤럴드경제 구본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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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 모습.[헤럴드DB]

국내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 모습.[헤럴드DB]



[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정부가 이공계 인재 양성을 위해 성장주기에 따른 맞춤 지원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 인재의 체계적⸱효율적 지원을 위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이공계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우리나라의 학령인구 감소와 글로벌 과학기술 인재 확보 경쟁에 대응하여 과학기술 인재의 체계적인 양성 및 지원을 위해 이공계지원법을 개정했으며,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함으로써 과학기술인재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이번 ‘이공계지원법 시행령’ 개정은 이공계대학생, 박사후연구원, 고경력과학기술인, 과학기술 콘텐츠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먼저 이공계 대학생을 위해 이공계대학의 교육의 질을 향상하고 교육 및 연구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책 마련 시 ▷첨단기술 및 융합 분야의 인재 양성 ▷학위과정 통합의 활성화 ▷이공계 대학의 연구체계 혁신 ▷기업 수요 맞춤형 교육의 강화 ▷첨단시설 및 장비의 활용을 고려하도록 했다.

또한 이공계 박사후연구원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대학 및 연구기관에 제공하는 표준지침에 ▷이공계 박사후연구원의 채용 지원, 경력개발 지원 ▷창의적⸱도전적 연구 지원 ▷연구몰입 환경 조성 등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고경력과학기술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을 위해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범위와 정보수집의 범위도 명확해졌다. 고경력과학기술인을 ▷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 대학의 조교수, 기업 연구부서의 연구책임자, 과학기술 정책⸱연구개발기획 또는 과학기술 교육⸱홍보 담당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했던 사람 ▷기술사⸱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사람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으로 구체화했다.

이외에도 법 개정으로 변경된 이공계인력 조사의 범위 확대, 학부생 연구장려금(장학금)의 이공계 산학연 의무종사기간 및 환수규정 삭제 등에 관한 사항도 시행령 개정에 반영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시행령을 계기로 과학기술 인재 전주기 지원에 필수적인 공백 부분을 보완하고 정책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급변하는 인재 육성 환경에 대응하고 이공계 인재의 역량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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