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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분쟁위, SKT 집단분쟁조정 2건 개시 의결

디지털데일리 김보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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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김보민기자]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 해킹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건을 개시한다. 다만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조사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처분이 나온 후 개시할 방침이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우지숙)는 전체회의를 개최해 SK텔레콤을 상대로 신청된 집단분쟁조정 2건에 대해 개시를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분쟁조정위는 현재까지 4건의 집단분쟁조정 신청 건을 접수했다. 분쟁조정위는 향후에도 조정 신청이 이어질 수 있어, 참가 희망자 전체에게 신청 현황을 알린 후 일괄적으로 참가 모집을 추가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개시 공고와 당사자 추가 참가모집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 조사 처분 결과가 나온 직후 진행하기로 의결했다.

분쟁조정위는 서류 보정이 진행 중인 나머지 2건에 대해서도 보정이 완료되는 대로 개시할 예정이다. 또한 개인정보위가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조사 중인 만큼, 분쟁조정위 운영 세칙에 따라 개인정보위 처분이 있을 때까지 조정을 일시정지하기로 했다.

우지숙 분쟁조정위 직무대행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조정을 통해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하고 실질적으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인정보와 관련된 분쟁 조정을 희망하는 경우 분쟁조정위 홈페이지, 서면, 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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