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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해킹' 집단분쟁조정 개시 후 일시 정지…“개인정보위 처분 후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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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자신문DB]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자신문DB]


SK텔레콤 유심 해킹사건과 관련한 집단분쟁조정 절차가 개시 후 일시 정지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SKT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처분을 내린 후 분쟁 조정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1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SKT를 상대로 신청된 집단분쟁조정 4건 중 2건에 대해 개시를 의결했다. 개시된 2건은 임모 씨 등 96명이 5월 14일 신청한 사건과 강모 씨 등 51명이 지난 10일 신청한 사건이다.

다만 분쟁조정위는 이들 사건에 대한 분쟁 조정 절차를 일시 정지하기로 했다. 개인정보위가 SKT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조사 중인 만큼 개인정보위의 처분 결과가 나온 뒤 분쟁 조정 절차를 재개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서류보정이 진행 중인 나머지 2건에 대해서도 보정이 완료되는 대로 개시한다는 방침이다.

개시 공고와 당사자 추가 참가모집와 관련해서도 개인정보위의 조사 처분 결과가 나온 직후에 진행하기로 했다.

분쟁조정위는 향후에도 조정 신청이 이어질 수 있어 조정 참가 희망자 전체에게 전반적인 신청 현황을 알린 후 일괄적으로 추가 참가모집을 진행할 필요가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우지숙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장 직무대행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조정을 통해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하고 실질적으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집단분쟁조정(50인 이상) 절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집단분쟁조정(50인 이상) 절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조재학 기자 2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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