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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집단 분쟁조정 절차 개시 후 '일시 정지'... "개보위 처분 후 재개"

머니투데이 황국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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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SK텔레콤 해킹 사건과 관련한 집단 분쟁 조정 절차가 개시 후 일시 정지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SK텔레콤에 대한 처분 결과가 나온 후 본격적인 분쟁 조정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19일 분쟁조정위 전체회의를 열어 SK텔레콤을 상대로 신청된 집단 분쟁 조정 2건에 대한 개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하나는 임모씨 등 96명이 5월14일 신청한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강모씨 등 51명이 이달 10일 신청한 사건이다.

다만 이들 사건들에 대한 분쟁조정 절차는 일단 일시 정지됐다. 개인정보위가 현재 진행 중인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사건 조사에 따른 처분이 완료돼야 사실 관계가 정리되는데 이 후에야 분쟁 조정도 진행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재까지 분쟁조정위에 접수된 SK텔레콤 집단 분쟁 조정 사건은 4건이다. 이번에 개시가 결정된 2건 외에 나머지 2건은 보정이 완료된 후 분쟁 조정 절차가 개시될 예정이다. 이 중 서모씨 등 3266명이 신청한 사건과 권모씨 등 97명이 신청한 사건이 이달 12일에 각각 접수됐다.

분쟁조정위는 "서류 보정이 진행 중인 나머지 2건에 대해서도 보정이 완료되는 대로 개시할 것"이라며 "조정 참가 희망자 전체에게 전반적 신청 상황을 알린 후 일괄적으로 추가 참가 모집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우지숙 분쟁조정위원장 직무대행은 "신속하고 효율적 조정을 통해 정보 주체의 권익을 보호하고 실질적으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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