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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물가안정·기후위기 대응에 1,862억원 편성

연합뉴스TV 김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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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으로 1,862억원을 편성해 기후위기 대응과 식품 물가 안정에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오늘(1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차 추경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2차 추경은 기후 변화에 대응한 영농 기반 확충과 식품기업의 제품 가격 인하·동결을 유도하기 위한 자금 지원, 축산농가 경영 안정 등 모두 6개 사업에 지원됩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예산의 77%인 1,438억원을 농업 재해 예방을 위한 4개 사업에 배정했습니다.

우선 노후 농업용 수리 시설의 누수, 붕괴 등에 따른 피해를 막고 가뭄과 홍수 등 재해 예방 역량 강화를 위한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816억원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상습 침수 지역 농경지의 배수로 확충과 배수장 정비 등을 위한 '배수개선 사업' 예산은 250억원 증액했습니다.


해안 인근 저지대 농경지를 보호하는 국가관리 방조제를 보수·보강하기 위한 '국가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사업'에 150억원을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가뭄에 대비해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용수원 개발과 용수관로 설치 등에 필요한 222억원을 '농촌용수개발 사업'에 추가했습니다.

또 식품외식 종합자금(융자)으로 200억원(11%)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국산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중소·중견 식품 기업의 제품 가격 인하나 동결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농식품부는 자금 지원을 통해 중소 농식품 기업의 생산비 부담이 완화하고, 이를 통해 가공식품 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축산농가 시설 지원을 위한 '축사 시설 현대화(융자) 사업'에는 224억원(12%)을 반영했습니다.


작년 겨울 경기 지역 대설과 올해 3월 경북·경남 지역 산불로 피해를 본 축산 농가의 축사 신축과 재축에 예산이 투입됩니다.

산란계 마리당 사육 면적 최소 기준을 0.05㎡에서 0.075㎡로 50% 확대하고 계란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시설 개선에도 이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추가경졍예산 #추경 #농식품부 #물가 #기후위기 #산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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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헌(dohon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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