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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김봉현 술접대 의혹' 전직 검사 파기환송심 유죄···'벌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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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술접대를 받은 전직 검사들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검사 출신 이모 변호사, 나의엽 전 검사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회장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나 전 검사는 2019년 7월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에서 김 전 회장과 이 변호사로부터 100만원 이상의 술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변호사와 김 전 회장은 술자리에서 나 전 검사를 접대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파기 취지에 따라서 계산하면 접대 금액을 101만 9166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접대 비용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겁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됩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술값을 참석자 수로 나누면 접대 금액이 1인당 100만원을 넘지 않아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이 변호사와 나 전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접대 비용을 참석자별로 다시 계산할 경우 나 전 검사의 향응 금액이 100만원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나 전 검사는 지난달 9일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고, 2주 뒤 사직 의사를 밝혔습니다.



양빈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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