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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 Q&A] '그린티 화장품'에 '그린티'가 안 들어가면?

우먼컨슈머 임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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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화장품 제품명에 '그린티'라는 단어가 포함되지만, 전성분에 그린티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해당 제품명은 사용 할 수 없나요?

A: '화장품법' 제10조에 따라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는 해당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인체에 무해한 소량 함유 성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성분은 제외)을 기재·표시 해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에 따라 성분명을 제품 명칭의 일부로 사용한 경우 그 성분명과 함량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표시·광고의 소비자 오인 우려 여부는 전문가가 아닌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제품에 포함돼 있는 특정 성분들을 총칭하거나, 제품의 성분적 특성을 나타내는 의미로서, 성분의 명칭을 제품명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소비자가 해당 성분이 제품에 포함돼 있다고 인지할 수 있으므로 해당 성분명과 함량을 기재 해야 함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발행 '2024 자주하는 질문집'134>

우먼컨슈머 = 임수경 기자

<저작권자 Copyright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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