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머니투데이 언론사 이미지

'라임사태' 김봉현 술접대 검사, 파기환송심 벌금 1000만원

머니투데이 오석진기자
원문보기
서울남부지방법원. /사진=뉴시스

서울남부지방법원. /사진=뉴시스



라임사태 주범 스타모빌리티 김봉현 전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검사가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검사 김순열)는 19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의엽 검사와 이모 변호사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나 검사에게는 추징금 101만9166원도 부과됐다. 김 전 회장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기본 술값 120만원 중 10만원은 김 전 회장을 위한 김밥 등을 산 값으로 공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김모씨가 이 사건 술자리에 들어와 여종업원을 불렀기 때문에 이 부분 비용 96만원을 나 검사에게 전가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법정 진술이 5년이 지난 입장에서 이뤄져 정확하다고 보기 어렵고, 한 달 동안 유흥주점을 수시로 방문하던 주요 고객인 김 전 회장에게 김밥 등 추정 비용까지 이 사건 술값을 합산해 계산한 것은 이례적이라 납득하기 힘들다. 객관적 증거도 없어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여종업원 8명이 김씨만을 위한 접객을 했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나 검사가 받은 향응 비용에서 96만원을 제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받은 금액은 총합 101만9166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초범인 점과 피고인 이 변호사의 연락을 받고 술자리에 참석했을 뿐 먼저 이 변호사에게 먼저 고가의 향응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나 검사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검사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유지해야 함에도 사법절차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한 점을 두루 감안해 판결했다"고 말했다.


나 검사는 2019년 7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유흥업소에서 김 전 회장과 이 변호사로부터 100만원어치 이상의 술과 안주 등을 접대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회장과 이 변호사는 술자리에서 접대한 혐의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으면 안 된다고 규정한다.

당시 현장에는 피고인 3명 외에도 검사 2명과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 등 총 7명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행정관은 술자리 도중 합류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 검사를 제외한 검사 2명은 먼저 자리를 떠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참석자가 7명이었다'는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여 향응비를 인당 94만원 상당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같았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나 검사 등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은 "향응 액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오석진 기자 5stone@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이지희 공천헌금 의혹
    이지희 공천헌금 의혹
  2. 2홍익표 정무수석 당정청 관계
    홍익표 정무수석 당정청 관계
  3. 3한덕수 내란 혐의
    한덕수 내란 혐의
  4. 4오세훈 환경공무관 격려
    오세훈 환경공무관 격려
  5. 5정태욱 인천 유나이티드
    정태욱 인천 유나이티드

머니투데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