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기간 월평균 165차례 서신 왕래도
혁신당 "접견은 누구나 갖는 권리" 반박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징역 2년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월평균 24회 외부인 접견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같은 기간 월평균 165차례에 걸쳐 외부와 서신을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은 “일반 수감자와 비교하면 접견과 서신 왕래가 너무 잦다”며 '황제 수감'이라고 맹공을 폈다. 대선 이후 조국혁신당과 일부 여당 인사들은 조 전 대표 사면을 주장하고 있다.
법무부가 19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조 전 대표의 접견·서신 왕래 기록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16일 서울구치소로 수감된 후 남부교도소로 이감된 현재(6월 11일 기준)까지 외부인 접견을 총 144회 진행했다. 6개월간 월평균 24회꼴이다. 구체적으로 가족·지인 간 진행하는 일반접견 29회, 정치인 등 특별 인사와 진행하는 장소변경접견 19회, 변호인 접견 96회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실형과 600만 원 추징 명령을 선고받았다.
서신 왕래도 유독 많았다. 조 전 대표는 6개월간 월평균 165.2건(총 991건) 서신을 주고받았다. 하루 5건꼴이다. 예외적 경우가 아니면 서신은 검열이 불가능하다.
국민의힘은 일반 수감자와 비교해 지나치게 접견·서신 왕래 횟수가 많다고 지적한다. 법무부는 평균적인 수감자 접견 횟수, 서신 왕래 횟수를 관리하지 않는다. 그만큼 일반 수용자와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재판이 진행 중인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통상 2주 간격으로 변호인을 접견한다. 일반 접견은 더 드물게 이뤄진다.
변호인 접견이 많은 점도 문제로 꼽았다. 변호인 접견은 접촉차단시설(가림막)이 없는 구치소 내 별도 공간에서 진행한다. 시간·횟수에도 제한이 없고 녹음도 이뤄지지 않는 등 수감자들에게 편의가 부여된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인 접견을 자주 진행하자 "황제접견"이라고 공세를 폈다.
혁신당 "접견은 누구나 갖는 권리" 반박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실형과 600만 원의 추징 명령을 확정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해 12월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수감되기 전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뉴스1 |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징역 2년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월평균 24회 외부인 접견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같은 기간 월평균 165차례에 걸쳐 외부와 서신을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은 “일반 수감자와 비교하면 접견과 서신 왕래가 너무 잦다”며 '황제 수감'이라고 맹공을 폈다. 대선 이후 조국혁신당과 일부 여당 인사들은 조 전 대표 사면을 주장하고 있다.
법무부가 19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조 전 대표의 접견·서신 왕래 기록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16일 서울구치소로 수감된 후 남부교도소로 이감된 현재(6월 11일 기준)까지 외부인 접견을 총 144회 진행했다. 6개월간 월평균 24회꼴이다. 구체적으로 가족·지인 간 진행하는 일반접견 29회, 정치인 등 특별 인사와 진행하는 장소변경접견 19회, 변호인 접견 96회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실형과 600만 원 추징 명령을 선고받았다.
서신 왕래도 유독 많았다. 조 전 대표는 6개월간 월평균 165.2건(총 991건) 서신을 주고받았다. 하루 5건꼴이다. 예외적 경우가 아니면 서신은 검열이 불가능하다.
국민의힘은 일반 수감자와 비교해 지나치게 접견·서신 왕래 횟수가 많다고 지적한다. 법무부는 평균적인 수감자 접견 횟수, 서신 왕래 횟수를 관리하지 않는다. 그만큼 일반 수용자와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재판이 진행 중인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통상 2주 간격으로 변호인을 접견한다. 일반 접견은 더 드물게 이뤄진다.
변호인 접견이 많은 점도 문제로 꼽았다. 변호인 접견은 접촉차단시설(가림막)이 없는 구치소 내 별도 공간에서 진행한다. 시간·횟수에도 제한이 없고 녹음도 이뤄지지 않는 등 수감자들에게 편의가 부여된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인 접견을 자주 진행하자 "황제접견"이라고 공세를 폈다.
변호인 접견은 재판이 진행 중인 피고인이 방어권 행사를 위해 활용되는데, 조 전 장관의 경우엔 주요 재판이 모두 마무리됐다. 다만 검경 수사가 진행 중일 경우엔 변호인 접견을 통해 수사에 대비하기도 한다.
이에 국민의힘은 대선 이후 조국혁신당과 일부 여당 인사들이 거론하는 조 전 대표 사면론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이 필요하다"(정성호 민주당 의원), "언젠가는 사면을 할 것이다. 사면이 필요하다"(김한규 민주당 의원)가 대표적이다. 주진우 의원은 “한 청년의 꿈을 짓밟은 입시비리 범죄자가 100차례 접견과 1,000통의 서신을 주고받으며 황제 생활을 했다"며 "형기의 반의반을 채웠을 뿐인데 사면한다면 입시를 준비하는 청년과 학부모를 철저히 배반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 "접견, 누구나 갖는 권리" 특혜성 반박
다만, 조국혁신당은 "접견은 어느 누구나 갖는 권리"라면서 특혜성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황현선 혁신당 사무총장은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기결수의 가족접견(일반)은 최소 월5회 보장되고, 심지어는 행형점수에 따라 월 20회까지도 할 수 있다고 한다"면서 "조 전 대표는 가장 낮은 횟수인 5회가 허용됐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장소변경 접견에 대해서는 "(조 전 대표는) 주1회 정도 한 것으로 교정당국이나 교도소측에서 승인을 얻어 주2회까지도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변호인 접견도 조 전 대표가 아직 울산사건의 피의자 신분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변호인 접견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검찰이 만든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일 동안(공휴일·주말제외 14일) 변호인 특별접견을 66회한 점 등을 짚으면서 여권 인사들과의 형평성도 따져물었다.
서신 횟수 역시 "사실 따져보면 보낸 편지가 251건이고 받은 편지가 740통"이라며 "편지를 보내는 마음이 옥중에 닿는게 죄인가"라고 반박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hankook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