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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처리장서 유독가스 질식사…중대재해법, 강화군 책임 쟁점

뉴시스 김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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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18일 오전 인천 강화군 선원면 가축분뇨처리공공시설에서 소방당국이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강화소방서 제공) 2025.06.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18일 오전 인천 강화군 선원면 가축분뇨처리공공시설에서 소방당국이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강화소방서 제공) 2025.06.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 강화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노동당국이 강화군청과 군수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해당 시설을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는 강화군 등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있을지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기관이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도, 위탁받은 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사업주 등이 실질적으로 시설을 지배·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이에 따라 중부고용청은 강화군과 민간 위탁업체 간 계약 내용을 토대로, 강화군이 해당 시설에 대해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더불어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위탁 운영 중인 민간업체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함께 살펴보고 있다.


한편 사고는 지난 18일 오전 강화군 선원면의 해당 시설 퇴비동에서 발생했다.

당시 점심시간이 지나도록 연락이 닿지 않던 A(50대)씨를 확인하러 퇴비동에 들어간 동료 3명을 포함해 총 4명이 유독가스에 중독돼 쓰러졌고,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나머지 3명도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 시설은 총 120억원을 투입해 2015년 준공됐으며, BCS(물 기반 악취 저감) 공법 등이 적용된 밀폐형 구조로 현재는 민간 업체가 위탁 운영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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