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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점퍼남 징역 3년6개월… '서부지법 난동' 피의자 중 최고 형량

머니투데이 민수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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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입' 사태 당시 '녹색 점퍼 남성'으로 알려진 20대 A 씨가지난 2월 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마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A 씨는 지난달 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소화기로 법원 창문과 유리문을 깬 뒤 법원에 난입한 혐의를 받는다. /사진=뉴스1.

'서부지법 난입' 사태 당시 '녹색 점퍼 남성'으로 알려진 20대 A 씨가지난 2월 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마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A 씨는 지난달 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소화기로 법원 창문과 유리문을 깬 뒤 법원에 난입한 혐의를 받는다. /사진=뉴스1.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녹색 점퍼를 입고 법원 유리창을 깨고 경찰을 향해 소화기를 분사한 남성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현재까지 선고받은 가담자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형석)은 19일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를 받는 전모씨(29)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 관련 가담자는 이날까지 11명 선고받았는데, 전씨는 이들 중 가장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김형석 판사는 "재판 과정이나 결과가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로 폭력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공격하는 것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매일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다"며 유리한 사정을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경찰관을 폭행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반박했다"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전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이 이뤄진 지난 1월 서부지법에서 경찰 바리케이드 파편 막대기 등으로 당직실 창문을 내리쳐 깨뜨리고 집회 참가자의 건물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을 향해 소화기를 분사한 혐의 등을 받는다. 범행 후에는 휴대전화를 끄고 부산까지 도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같은 날 서부지법 사태에 가담했던 최모씨(66)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법원에 침입하고 경찰관을 밀치는 등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민수정 기자 crysta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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