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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넘게 비명소리가”…여친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불법체류 중국인

헤럴드경제 최원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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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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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여자친구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불법체류 중국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불법체류 신분 30대 중국인 A씨에 대해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22일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오전 1시30분까지 제주시 연동 한 원룸에서 중국인 여자친구 30대 B씨를 주먹과 발로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술에 취한 A씨는 B씨가 다른 남자와 교제한다고 의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웃들은 ‘밤 10시께부터 싸우는 소리와 함께 여성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여성이 살려달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2시간30분동안 비명소리가 이어졌고 소리가 잦아졌을 땐 여성이 기절한 것으로 생각했다’ 등 당시 상황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씨는 B씨가 쇼크 상태로 쓰러져 있는 데도 구호 등 조처를 하지 않고 그 옆에서 잠을 잤고 오후까지 일어나지 않자 한국인 지인을 통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 측은 법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살해의 고의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재판부는 “살인죄는 목적이나 계획이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며 “자신의 행위로 살인의 가능성이나 위험이 있다고 인식 또는 예견할 수 있으면 살인죄가 성립된다”며 A씨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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