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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아픈 아이 병원 돌봄 지원 조례안’ 발의

헤럴드경제 박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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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란 순천시의원

이영란 순천시의원.

이영란 순천시의원.



[헤럴드경제=박대성 기자] 순천시의회 이영란 의원(민주당, 왕조2)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아픈 아이 병원 돌봄 지원 조례안’이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18일 의결된 조례안은 순천시 아동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부모의 일과 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아동의 양육 공백을 최소화하고 양육 친화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아픈 아이’란 순천시에 주소를 두고 건강과 관련한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

주요 내용으로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서비스 제공 기관 지정 등 ▲돌봄 이용 및 비용의 부담 ▲교류·협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영란 의원은 “이번 조례가 아픈 아이 의료·돌봄 사각지대가 없는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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