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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부상자회 집행부 구성 내홍 법정으로 번져

연합뉴스 정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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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법원종합청사[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법원종합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회 구성원 간 갈등이 재판으로 이어졌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19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황일봉 전 회장 등 5·18부상자회 관계자 16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피고인들은 2023년 11∼12월 공석 상태인 회장의 직무대리를 맡고 있던 부회장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직무 정지 상태였던 황 전 회장에게는 법인카드를 반납하지 않고 630여만원을 결제한 혐의(업무상 배임)도 적용됐다.

황 전 회장 등 다수 피고인이 직무대행 체제의 적법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재판부는 속행을 이어가기로 했다.

일부 피고인의 건강 문제 등으로 다음 공판은 오는 11월 6일 열릴 예정이다.


5·18 3단체 가운데 한축인 부상자회는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는 공법단체로 전환된 2022년 5월부터 집행부 자리를 두고 수십건의 고소·고발을 주고받는 등 내홍을 겪고 있다.

공법단체 초대 회장에 올랐던 황 전 회장의 직무 정지 이후 잇따른 총회 파행 끝에 지난해 6월 선출된 조규연 회장도 다른 회원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의 1심에서 최근 당선무효 판결을 받았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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