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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너스 줄게" 청소년 꼬드겨 일 시켰다…5300억 '도박사이트' 조직 검거

머니투데이 윤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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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0억원 규모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5300억원 규모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5300억원 규모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충남경찰청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및 불법도박공간 개설 혐의로 이들 조직 총책 A씨(40)와 조직원 32명을 검거하고 A씨를 포함해 1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들은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5년 6개월 동안 불법 도박 사이트 8개를 개설해 스포츠 베팅 등 30여종 이상 게임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이들은 국내가 아닌 베트남,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에만 서버를 둔 데 이어 사이트별로 일절 교류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해 추적을 피해왔다. 이들은 도박자금 충전과 환전, 고객센터 등 4개 운영 사무실을 두고 도박자들에게 각종 스포츠 경기 승부 결과에 돈을 걸도록 하는 방법으로 총 5300억 규모 중 27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또 신규 도박자 유치를 위해 첫 충전 시 충전금액의 30%를 포인트로 지급하는 등 마케팅을 펼치기도 하고 홍보책으로 성과급을 준다고 꼬드겨 청소년들을 채용했다. 하지만 채용된 청소년들은 보수를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2023년 말 '청소년을 알바로 채용해 도박사이트 광고 문자를 전송한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수사에 나선 끝에 지난해 8월쯤 국내에서 홍보 담당 조직원 6명을 현장 검거했다.


이후 출입국 규제와 국제 공조 수사 등을 통해 올해 인천국제공항에서 운영 담당 조직원 18명 등 나머지 26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들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고 A씨 등 운영진 범죄수익금 일부인 차량 등 92억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신종원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소셜미디어에 능통한 청소년들이 홍보에 활용하기 용이한 점을 이용해 광고효과를 누렸던 것으로 보인다"며 "불법 수익금에 대한 적극적인 환수와 동시에 단순 도박참여자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혜주 기자 heyjud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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