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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상황에선 언제나 안심하고 아이 맡기세요"

프레시안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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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수원특례시, ‘초등시설형 긴급돌봄 서비스’ 운영

평일 뿐 아니라 주말과 공휴일도 이용 가능

▲수원특례시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수원특례시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수원특례시는 돌봄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360° 아동 언제나 초등시설형 긴급 돌봄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갑작스러운 출장이나 야간 근무 등 갑자기 발생한 일정은 물론, 공휴일 출근 등으로 인해 어린 자녀를 급하게 맡길 곳이 필요한 부모들을 위한 것이다.

이용 대상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이며, 이용 아동의 형제·자매 중 미취학 아동(6∼7세)도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수원시다함께돌봄센터 16호점(장안구 창훈로 30) △수원시다함께돌봄센터 6호점(영통구 권선로820번길 40) △수원시다함께돌봄센터 15호점(팔달구 인계로 20) △수원소망지역아동센터(장안구 파장로34번길 3) △주이레지역아동센터(권선구 매실로 25-5) 등 총 5곳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평일 이용시간은 오전 7∼9시와 오후 8시∼자정까지이며, 주말·공휴일에는 오전 7시부터 자정까지 최대 8시간 동안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 요금은 시간당 5000원이며, ‘경기도 아동언제나돌봄’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전화(경기도 아동돌봄수원센터·070-8209-6478, 경기도 아동언제나돌봄콜센터·010-9979-7722)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최소 2시간 전에 신청해야 하며, 서비스 수요에 따라 대기시간이 발생하거나 이용이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또 긴급돌봄 외 차량이동비와 급·간식비 등의 비용은 본인 부담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모가 안심할 수 있고, 아동이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돌봄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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