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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김용현 기소..."추가 구속 요청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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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조은석 "기록 받아 어제 수사 개시"
특검, 준비 기간에도 수사와 공소유지 가능
"김용현 기소…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 혐의"
[앵커]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이 특검 공식 출범 전 수사를 전격 개시했습니다.

조 특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하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경국 기자!

내란 특검, 아직 특검보 임명도 되지 않았고, 팀이 다 꾸려지기 전인데 수사를 개시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수사 준비 기간이 20일이고 아직 열흘도 지나기 전인데 내란 특검이 먼저 수사를 개시한 겁니다.

특검법을 보면 수사 준비 기간 중이라도 신속한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수사를 진행할 수 있고 인계받은 사건의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은석 특검은 어제부터 수사를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재판에 넘긴 것입니다.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조 특검은 이와 함께 법원에 신속한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수사 준비 기간에는 기소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며 조 특검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고요.

특검법상 집행정지 신청권 등을 활용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보호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내란 특검이 이렇게 속도를 낸 배경이 있을까요?

[기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특검이 임명된 지 얼마 안 됐고 특검보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진용을 완성하기 전 수사를 개시하고 기소한 건 김용현 전 장관이 석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입니다.

김용현 전 장관은 오는 26일이면 구속기한이 만료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서 검찰이 증거 인멸 등을 우려해 조건을 달고 풀어주는 보석을 요청했고 법원도 보석을 결정했는데,

김 전 장관 측은 사실상 구속 상태를 불법적으로 연장하는 것 아니냐고 반발하며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해 항고하고, 집행정지 가처분까지 신청한 상황입니다.

결국, 김 전 장관은 조건이 있든 없든 풀려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내란 사건을 수사하고 향후 공소를 유지해야 하는 조 특검이 추가 기소를 통해 김 전 장관의 구속 상태를 유지해야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조 특검은 중대범죄수사과장 등 수사관 31명 파견을 경찰에 요청하고,

공소유지 검사 전원을 포함해 검사 42명 파견을 검찰에 추가 요청하는 등 수사팀 구성에도 막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앵커]
김건희 특검팀은 오늘도 기관 방문을 이어가고 있다고요?

[기자]
네, 김 여사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검, 어제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과 금감원을 찾았는데, 오늘도 사건 파악을 위한 기관 방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법무부 김석우 차관, 공수처 오동운 처장을 잇달아 만났는데요.

민 특검은 사건 관련 내용을 얘기하고, 파견받을 검사와 수사관 범위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오후 3시 반부터는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과도 면담할 예정입니다.

김건희 특검도 수사팀 구성에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요.

민 특검은 대한변호사협회에 특별수사관 채용 공고를 부탁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채용 기준으로는 단기간에 수사를 진행해야 하는 만큼, 수사 경험과 능력이 중요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채 상병 특검은 특검보 추천을 마무리했죠?

[기자]
네, 어제 자정쯤 8명 추천을 마쳤습니다.

이명현 특검은 오늘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실체적 진실 규명에 열정을 가진 사람으로 추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인사 검증 중이라 구체적인 구성을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꾸려지게 될 특검팀에 대해서는 국방부 조사본부나 국방부 검찰단 인력도 파견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특검은 본격적인 수사는 사무실이 갖춰진 뒤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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