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턴투자운용 홈페이지 캡처 |
이 기사는 2025년 6월 19일 11시 09분 조선비즈 머니무브(MM) 사이트에 표출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다음 주 마스턴투자운용 최대 주주인 김대형 전(前) 대표의 사익 추구 행위 관련 제재심의위원회를 연다. 금감원은 2023년 이를 적발, 지난해 연말 중징계가 예상됐지만 계엄 사태 등으로 제재심 개최가 기약 없이 미뤄져 왔다.
19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26일 마스턴운용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전망이다. 금감원이 마스턴운용 검사를 시작한 지 약 2년 만에 제재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금융기관 검사 결과를 통보하는 표준 처리 기간이 180일 이내 점을 고려하면 제재 절차가 매우 지연된 셈이다. 이번 제재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마스턴운용이 받을 징계 처분이 일차적으로 결정된다.
금감원은 2023년 6월부터 마스턴운용에 대한 현장 검사를 실시, 김 전 대표가 펀드 운용 과정에서 얻은 부동산 재개발 정보를 이용해 수십억 원의 매각 차익을 거둬들인 것을 적발했다. 또 김 전 대표가 마스턴운용의 수수료 등을 줄여 가족이 대주주인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한 점도 확인했다. 현재 김 씨는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등 요직에서 물러난 상태다.
이후 2024년 8월 금감원 금융투자검사 2국은 관련 제재 조치안을 작성해 제재심의국에 전달했다. 이에 업계에선 연내 징계 확정이 점쳐졌지만 결국 제재심의위원회는 열리지 않았다. 계엄 사태를 비롯한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으로 풀이된다.
관건은 제재 수위다. 업계에선 사안의 무게감을 고려할 때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기관 제재는 기관주의-기관경고-시정명령-영업정지-등록·인가 취소 등 5단계로 나뉘는데,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만약 금감원이 제재심에서 마스턴운용 징계 수위를 이 이상으로 결정하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안건을 보게 된다. 마스턴운용이 지난해 6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받았다는 점도 중징계 전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마스턴운용은 한국리츠협회를 통해 공동 탄원서를 받아 금감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탄원서를 보면 마스턴운용이 부동산 투자 시장 3대 운용사 중 한 곳으로 업계에 기여한 내용과 김 전 대표가 한국리츠협회장과 부회장을 역임한 점,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받은 점 등을 강조하며 선처를 부탁하고 있다. 한국리츠협회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지난 13일까지 탄원서를 모을 예정이었으나 아직 금감원에 전달은 하지 않은 상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심과 관련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정민하 기자(mi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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