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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후보험', 온열질환자에게도 보험금 10만 원 첫 지급

SBS 최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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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 4월 시행한 '기후보험'과 관련해 온열질환자에게 첫 보험금이 지급됐다고 19일 밝혔습니다.

해당 온열질환자는 군포시에 거주하는 50대 시민으로, 이달 초 야외활동 중 어지러움 등 증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해 열탈진 진단을 받았습니다.

해당 환자에게는 기후보험의 온열질환 보장 항목으로 지난 16일 1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기후보험 시행 이후 모두 13명에게 보험금이 지급됐는데 온열질환자는 첫 사례입니다.

이전에 보험금이 지급된 12명은 말라리아, 쯔쯔가무시증 등 특정 감염병 환자입니다.

경기도가 지난 4월 11일 시행한 기후보험은 폭염·한파 등 기후로 인한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후취약계층 지원을 통해 기후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책보험입니다.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가입 방식으로 운영되며 ▲ 온열질환·한랭질환 진단비(연 1회 10만 원) ▲ 말라리아, 쯔쯔가무시증 등 특정 감염병 진단비(사고당 10만 원) ▲ 기상특보 관련 4주 이상 상해 시 사고위로금(사고당 30만 원) 등을 정액 지원합니다.

질병관리청 자료를 보면 지난달 15일 이후 경기도 내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모두 31명으로 보험금이 추가로 지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진=경기도 제공, 연합뉴스)

최호원 기자 bestig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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