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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 사수와 수시로 연락하는 아내…“거리둬” 요구에 “조선시대야?”

헤럴드경제 한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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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점심·카풀하는 선배, 퇴근 후에도 대화
남편 “뭔가 싸한 기분”, 이혼 소송 되냐
사진은 기사와 무관. [123RF]

사진은 기사와 무관. [123RF]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아내가 회사 유부남 선배와 지나치게 가깝게 지낸다는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다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한 지 만 1년된 남성 A씨의 이혼 고민이 소개됐다.

A 씨는 “지난 1년은 ‘내가 어디까지 비참해질 수 있는가’를 알게 된 시간이었다”고 토로했다.

사연에 따르면 A 씨 아내는 공대 출신이라 주변에 일명 ‘남사친(남자 사람 친구)’이 많았다. 반면 A씨는 ‘남자와 여자는 친구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런 A 씨에게 아내는 “고리타분한 옛날 사람 같다”고 했다.

결혼 전부터 그 부분이 마음에 걸렸던 A 씨는 “아내를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이해하기로 했다”고 했다.

문제는 결혼하고 나서부터였다. 아내는 남자 직원이 많은 ‘남초 회사’에 다녔다. 아내는 남자 직원들 중에서 나이가 많은 유부남 사수(師授)와 유독 친했다고 한다. 점심을 거의 매일 단 둘이 먹고, 출퇴근도 카풀을 하며 함께 다녔다. 업무 시간 외에도 그 사수와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고, 퇴근했는데도 메신저로 대화를 이어갔다.


A씨가 우연히 메시지를 봤으나, 딱히 외설스러운 대화가 없었고, 아내와 선배는 서로 예의를 지키고 있었다. 그래도 A 씨는 “뭔가 싸한 기분이 들었다”며 불안함을 떨칠 수 없었다. 아내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도 ‘두 사람이 무슨 사이냐’고 물어보는 말이 나왔었다는 걸 나중에 듣기도 했다.

A 씨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아내에게 선배와 거리를 두라고 부탁했다. 그런데 아내는 ‘내가 왜? 난 떳떳해!’라고 단칼에 거절했다. 오히려 ‘조선시대 사람이냐? 남녀칠세 부동석이야?’라고 빈정대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

A 씨는 고민 끝에 이혼을 결심했다. 그는 “이대로 헤어지기에는 분이 풀리지 않는다. 그 사수에게도 책임을 묻고 싶다”며 “결혼했다는 걸 알면서도 업무 시간 지나 연락하고, 이건 단순한 ‘친구’의 선을 넘은 건 아니냐. 아내와 이혼 소송하고 그 사수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냐”고 물었다.


이에 이명인 변호사는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선 제3자가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해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방해해선 안된다”며 “부정행위란 간통과 같은 육체적 관계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배우자로서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모든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로 호감을 표시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명확한 관계를 정하지 않고, 스킨십이나 애정 표현도 하는 사이라면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이러한 수준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사회적 통념상 배우자로서 용납하기 어려운 정도의 이성 관계를 유지한 경우에도 부정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A씨의 사례에 대해선 “주변 동료들 사이에서도 아내와 사수 사이를 의심하는 말들이 나올 정도로 친밀한 관계는 외부에 드러나 있었다. A씨가 강하게 반대하며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달라고 요청했음에도 아내는 관계를 지속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혼인 관계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배우자로서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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