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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혐의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항소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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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등 혐의를 받는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19일 대구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19일 대구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원심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성욱)은 19일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등 피고인 6명의 원심판결 가운데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수사의 단서가 된 휴대전화 전자정보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고, 수사기관이 이 정보를 기초해 획득한 2차적 증거들도 모두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해 증거 능력이 없다.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돈을 받은 박아무개씨의 진술이 지나치게 개괄적이어서 신빙성이 떨어지고, 박씨의 원심 법정 진술 외에는 이 공소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임 교육감은 지난 2018년 6월 제7회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도 교육청 소속 교직원들로 꾸려진 조직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기획하고, 당선된 직후에는 직무와 관련해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을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고, 임 교육감은 항소했다.



임 교육감은 항소심 선고 뒤 “마음 모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경북교육연대는 대구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임종식 교육감에게 재판부가 무죄 선고한 것은 사법 정의를 망각한 것으로 규탄받아 마땅하다. 사법부는 형식 논리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임 교육감은 공직자로서 공직 가치와 윤리 준수의 의무를 저버렸다. 자질 없는 임종식 교육감은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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